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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 구매율 50% 어길시 과태료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 50% 이상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저공해차는 차종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배출가스가 없는 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일반 차량보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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