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재준 도의원 ‘전자파 조례안’ 일부 승소

사립유치원·개인소유건물 예외
“관련 부문 삭제 법안 제정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두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주변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5년 5월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제안됐던 이 조례는 교육청 재의요구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2016년 2월)되자 해당 명칭으로 다시 제안(2016년 3월)됐다.

이후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다시 재의를 요구,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의장 직권으로 2016년 11월 공포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 보호대책은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면서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등 이유로 2016년 11월 도의회에게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5월 대법원은 이 조례의 내용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자치사무로써 조례로 제정 가능하고, 공·사립 초등학교 및 아동, 청소년 교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법과 초·중등교육법상 포괄적인 조례 위임 규정이 있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기지국설치자의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린이집과 도지사가 관할하는 아동·청소년시설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가 유효하게 시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감 소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만 무효판결이 나 많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에 대해서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을 삭제해 당장 조례안 제정에 다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27y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