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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소통·협업 ‘모범사례’

광명사거리역~새마을시장 보행권 개선
광명시-시민인권위원회
보행권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광명시가 ‘광명사거리역~새마을시장’ 보행권을 개선 사업을 진행, 시민과 관공서간 소통·협업의 좋은 전례를 남겼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명사거리역~새마을시장 보행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단 구성부터 개선책을 마련하는 모든 과정에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시민 인권위원과 공무원이 함께 하도록 해 보행권을 개선했다.

시민인권위원회는 보행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4일 시 측에 “보행과 관련해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광명시내 모든 보도의 설치와 유지 보수 과정에서 보행약자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민인권위원회가 추진한 보행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로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과 환경,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의 보행권이 법률적 기준에 못 미치는 등 광명사거리역에서 새마을시장까지 양방향 보도가 시민이 걷기에 다소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인권위원회와 시 광역도로과·첨단도시교통과 등 5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부서별 협업 간담회가 두 차례 진행됐으며 이후 사전 설명과 부서 의견 공유 과정을 거쳐 ▲보도 단차 조정 ▲보행에 지장을 주는 구형 버스정류장 교체 ▲횡단보도 낮춤석 폭 넓힘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흡연부스 마련 등 개선책을 함께 마련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행권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시민과 관공서간 소통과 협업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인권 향상을 위한 모든 과정에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면서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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