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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원 정부가 대납

일반예비비서 지출 안건 의결

정부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천7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치료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즉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석 선장은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천500만 원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8천800만 원을 제외한 1억6천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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