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천7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치료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즉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석 선장은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천500만 원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8천800만 원을 제외한 1억6천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