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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광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이번엔 ‘주민 폭행?’

실랑이 하다 女 주민 정강이 차
경찰 출동 ‘쌍방폭행’ 합의
배임 등 고발장 접수 상태
또다시 물의 빚어 ‘공분’

<속보>광명시 관내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9일자 9면) 이번에는 여성 주민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광명경찰서와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소하동에 위치한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B(46)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 주민 C(46)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뒤따라가 C씨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하지만 이 모습은 사건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는 경찰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은 C씨가 정강이를 걷어차인 뒤 B씨의 뺨을 때린 것을 확인한 후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구두로 합의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최근 C씨와 C씨의 남편은 다시 정식 고소 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건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기 2년인 B씨는 1년 반이 넘도록 ‘재계약 무산’ 등을 거론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들의 인사에 개입해 왔으며 최근엔 실제 직원 D씨의 재계약이 무산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현재 광명경찰서에는 B씨에 대한 협박, 배임, 허위보고, 선거법 위반 등의 고발장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접수된 상태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광명지역 사회 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C씨가 자신의 뺨을 먼저 때려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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