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도록 한 뒤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자신의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난해 5월 A씨를 철원에 있는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동거남(52)은 올해 6월 이씨를 찾아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며 ‘청부 통정’ 요구 이유를 따졌고, 이에 이씨는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박씨는 어머니 이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이씨의 남편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