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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평균 60% 고용노동부, 22년만에 첫 인상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처음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90∼180일이던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렸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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