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아야 할 등기우편물이 왔는데 받을 수가 없는 경우, 배달장소를 바꿔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 중순쯤 시작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취인 청구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가 서비스 요금 고시와 함께 정식 가동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물 표면 기재 주소가 아닌 장소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는 원래 발송인 청구 시에만 가능했고 수취인이 배달장소를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없었으나 작년 11월 9일부터 우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본은 이달 중순쯤 수수료가 법령으로 정해질 때까지 이 제도를 무료 시범서비스로 운영중이다.
요금은 등기취급수수료(건당 1천630원)와 똑같으며, 동일한 우편 총괄국 내에서 배달장소를 바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다만 ▲내용증명 우편물 ▲특별송달 우편물 ▲선거 우편물 ▲외화현금배달 우편물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본 관계자는 “당분간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 청구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이나 4월에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