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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업주 ‘솜망치’처벌되나

채소가게·비닐하우스 운영 2명
기억력 문제로 피해입증 어려움
체임 지급선 재판 종료 가능성

오랜 세월 강제노역에 시달린 장애인들의 사연이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등을 통해 드러났으나,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 2급인 40대 A씨는 지난 2009년 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북부의 한 전통시장 야채가게에서 사실상 무보수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살았다.

A씨는 30대 중반까지 충청도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가게 사장에게 속아 이후 8년간 난방도 안 되고 씻을 공간조차 없는 가게 귀퉁이 방에서 생활하며 배달, 짐 나르기, 가게 보기 등 온갖 잡일을 했고, 폭행과 욕설도 당했다.

하지만 A씨가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은 몇 해전 숨진 양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 300여만원과 부실한 끼니, 잠자리였다.

A씨는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버스조차 혼자 탈 수 없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데다 친모와 동생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A씨를 도울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추워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일만 하면서 돈도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구해달라’는 주민 제보로 강제노역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됐다.

지적 능력이 온전치 못한 50대 초반 B씨는 28년여만에 강제노역에서 벗어났다.

1987년 서울 근교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집을 나간 뒤 실종신고된 B씨는 그동안 자신이 살던 곳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업주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사연은 부모가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를 찾아와 사업주 처벌 방안을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사업주들을 각각 고발, 검찰 수사 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보살펴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기껏해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는 선에서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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