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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영흥대교 보수 총 32t 초과 차량 통행 제한

인천 옹진군은 오는 2월 5일부터 영흥대교에 대한 보수를 진행, 보수완료시까지 통행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통행제한은 영흥대교(군도71호선) 1.25㎞ 구간으로 총중량 32t을 초과하는 차량이며 노선버스는 제외된다.

영흥대교는 지난 2016년 9월 안정성 검토를 위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과 지난해 9월 사장교 댐퍼 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장교 댐퍼의 조속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흥대교 불법 과적 통행을 근절하기 위해 통행제한 해제시까지 비정기적 과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흥대교의 수명 보전 및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한 부분임에 주민 여러분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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