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병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업체의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반대 결의안을 시의원 16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평택시 소재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한 배출시설 등은 고형연료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의원들은 우선 “환경부가 안성시와 경계지점인 도일동에 추진하는 발전시설은 폐합성수지류와 폐고무류 등을 고형연료(SRT)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한다”며 시설 허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택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인 데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1만7천600가구가 입주하는 브레인시티와 2㎞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신도시 주변의 환경유해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지난 3일 환경부에 주민 반대 사실을 통보했으며 안성시의회도 최근 발전소 건립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9일쯤 이 업체의 통합환경 허가 신청을 심의 중인 환경부와 시에 결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 폐기물처리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도일로 325 일원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성토제를 생산해오다 지난해 4월 폐합성수지류 등을 연소해 증기, 전력, 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변경안 허가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