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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인천북부노동청, 24곳 감독
사고 위험 방치 사업주 사법처리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적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동절기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사용으로 질식·중독,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4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감독결과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16개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5개소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22개소 현장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천445만 원도 부과했다.

이창열 인천북부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다발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법 위반사항이 많아 올해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및 건설현장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북부지청 관내에서 지난 2016년 중대 재해 발생건수는 총 20건 중 13건(65%)이며, 2017년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총 25건 중 13건(52%)으로 2016년 대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비중은 줄었으나(65%→52%), 여전히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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