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악취 관련 집단민원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교산업단지의 악취관리 권한을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하 도시 산업단지의 악취관리는 광역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시(인구 48만여 명)가 집단민원 해소를 이유로 경기도에 건의, 권한을 위임받기로 한 것이다.
세교산업단지의 악취 민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그간 악취 발생 업체의 설비 이전과 시설 개선 등이 추진됐으나 주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교산업단지에서는 61개 입주 업체 가운데 아스콘 생산·주물 처리·화학제품 처리 등 4개 업체가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내뿜어 인근 세교중학교와 평택여고는 물론 올해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천807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이어져왔다.
시는 관계인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3월쯤 악취관리 권한을 위임받으면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을 1천배에서 500배로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