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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 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40억 투입 1만5천대 폐차… 전년보다 52억 증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차값 전액 지원

인천시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보다 52억 원 증가한 240억 원을 투입해 경유자동차 1만5천 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차량으로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특정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 신청은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판정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날 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마감 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시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 원,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특정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8억 원을 투입해 1만3천76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한 바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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