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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지원 예산 917억 책정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인상돼
작년 831억원보다 10% 늘려

성남시는 소득수준이 기준치보다 낮은 취약계층에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 917억 원으로 책정,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31억 원보다 86억 원(10%) 많은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건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1.16% 인상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도 늘어날 것을 예상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42명(1만4천770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 대상자가 올해 2만3121명(1만6천306가구)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소득’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천105원, 2인 가구 284만7천97원, 3인 가구 368만3천150원, 4인 가구 451만9천202원, 5인 가구 535만5천254원, 6인 가구 619만1천307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50만1천632원(중위소득 30%) 이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소득인정액 49만879원 이하에 생계비를 차등 지급했다.

또 1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 71만9천5원(중위소득 43%) 이하면 임차료나 집수리비 등의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월소득인정액 83만6천53원(중위소득 50%) 이하면 교과서비 등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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