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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 시행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은 제외됐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로 변경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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