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실태와 올해 계획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인천서북부지역(부평·서·계양구, 강화군)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총 531개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사업주는 2.9%(공공기관은 3.2% 이상)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서 미제출 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서 제출이나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032-242-1088~9, 팩스050-3470-0141)를 통해 알수 있으며, 신고서서식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incheonbukbu/index.do)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