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0℃
  • 맑음강릉 31.5℃
  • 연무서울 28.4℃
  • 맑음대전 30.5℃
  • 맑음대구 32.8℃
  • 구름조금울산 32.9℃
  • 구름많음광주 30.0℃
  • 맑음부산 29.3℃
  • 구름조금고창 30.6℃
  • 맑음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5.5℃
  • 맑음보은 29.9℃
  • 맑음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31.2℃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당정, 최저임금 실태점검 회의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또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전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월 30만원→50만원), 할인율 상향(5%→10%) 등의 방안으로 마련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