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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적반하장

서비스 불가지역 이사 이용 못하는 상황 불구 사용료 강제청구

"적반하장 아닙니까"
인터넷 업체들은 계약기간 중 소비자들이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사용도 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이사한 지역이 케이블 선이 설치되지 않아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적반하장’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서만 접수된 인터넷 관련 고발이 36건에 이른다.
인터넷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이사한 지역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나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서류를 업체에 제출해도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사정이 생겨 서류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용도 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모(수원시 팔달구)씨는 고색동에서 망포동으로 지난해 3월 28일 이사를 했다. 망포동 지역은 두루넷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집 계약서를 팩스로 첨부해 달라고 요구해 보내줬다.
그러나 해지가 되지 않았으며 사용도 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연체된 것으로 처리되 25만원이나 청구됐다.
박씨는 다시 팩스로 전세 계약서 사본을 보내줬으나 업체는 “연체금 전액을 내야된다”고 답변해 지난 8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김모씨(화성시 비봉면)는 온세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했다.
업체는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약해 준다”고 했지만 김씨는 사정이 생겨 정해진 기간내에 서류를 첨부하지 못했다.
업체는 사용도 하지 않은 인터넷 기본요금 14만원을 요구해 김씨는 지난 2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문영선 간사는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소비자들이 이사한 경우 해지 신청을 해도 인터넷 업체들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전세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사용도 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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