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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지수당 받게 된 참전유공자 미망인 ‘웃음꽃’

광명시, 조례 개정… 지급 개시
보훈명예수당 승계 67명 수혜

 

광명시가 조례까지 개정,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67명에게 매월 복지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지난 19일 첫 수당을 지급했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해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해도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었다.

하지만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망해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광명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혜자 67명에게 복지수당이 지급됐다.

이에 김모(81)씨는 “이제 (복지수당을) 받기 시작했으니 오래 살아야겠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심을 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기대 시장은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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