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경찰에 입건된 인천 남동구청장의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하수도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소래포구 상인회 대표 4명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지난해 9월쯤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 260여 명이 인근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몽골텐트 150여 개와 좌판을 설치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남동구 산하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남동문화원’의 사무실을 간석동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이전토록 한 뒤, 2016년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구청장은 “업무가 많아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소래포구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구민들을 위한 일이 내 일이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장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구청장은 이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