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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불법 광고물 수거시 돈 드려요”

市, 올해 1억5천만 원 투입
현수막 1장당 천 원 지급

성남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로, 시는 올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전단·명함, 성남시가 지정한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족자형 포함) 등이다.

보상금은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천 원, 그 이하는 2천 원을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천 원, 그 이하는 1천 원, 현수막은 규격 제한 없이 1장당 1천 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의 보상금이 책정된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50개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 사전 교육 후 수거한다.

1인당 하루 3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 전단 또는 현수막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거 보상제는 지난 해에만 1천754명 시민이 참여해 686만4천77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 보상금 1억2천762만 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 사채 광고 전단은 강력 제재를 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요청·처리하고 경우에 따라 배포 혐의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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