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민간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방화장실 지정 적합 건축물 규모를 1천㎡ 이상 건축물로 완화하는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는 지난 해 12월 개정됐다.
이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 건축물 규모가 219개 소에서 547개 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는 내달 2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또는 팩스로 지정 희망신청을 받아 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유동인구의 사용빈도수 등을 확인하게 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매년 화장지 등 편의용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을 정기·수시 점검하는 등의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지정이 신규 화장실 설치에 따르는 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평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선진화된 화장실 예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