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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해외연수 개정안 “아직도 미흡”

부적절한 연수로 비난여론 높아
의회 해외연수 심사 기준만 높여
연수 적절성평가·비용환수 빠져
시민단체 “구로구 수준돼야”

최근 소속 구의원이 해외연수 중 개인사를 챙겨 눈총을 받았던 인천 연수구의회가 자체 개선책인 ‘해외연수 규칙 개정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미봉책일 뿐이다’는 싸늘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고하고 구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3인 이하의 구의원 해외연수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칙을 ‘구의원이 구청장 해외연수에 따라가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로 개정해 심사 예외 범위를 축소했다.

구의원 1명·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던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1명을 늘려 총 5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외연수 심사 기준만 높인 것이지 연수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사후 조치 내용은 없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미국 서부지역 해외연수를 다녀온 구의원 4명은 해외연수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모 여행사 패키지 관광상품을 이용한 게 논란이 됐다.

같은 해 해외연수 중 미국 모 대학의 딸 졸업식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A의원은 해외연수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심의를 아예 받지 않기도 했다.

연수내용을 평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거나 연수비용을 환수하는 조치도 전혀 없었다.

연수구의 한 주민 A(53)씨는 “물의를 일으킨 구의원들이 내놓은 대책이 한심하다”며 “잘못된 곳에 혈세가 쓰였다면 당연히 반납해야 하며 진심 어린 반성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나미 평화복지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은 “서울 구로구의회는 해외연수 심사 과정과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획과 다른 연수가 진행되면 연수비용을 환수하는 규칙을 세우고 있다”며 “구로구 수준의 대책을 요구했는 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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