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중부본부는 오는 9월부터 제조업 등 5개 업종 사업자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대상 업종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이다.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었으나 지난 2016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다만 오는 9월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9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열 인천북부노동청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통해 선임된 담당자가 소속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