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한다.
전담반은 건설현장 체불, 5인 이상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시 현장대응 등을 주로 다룬다.
또 체불사건이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 신속하게 체불을 확정해 청산을 지도하고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7천만 원까지 초저금리 융자(근로자 1인당 600만 원, 담보이자 1.2%, 신용보증이자 2.7%)를 지원한다.
체당금 전담 감독관을 지정,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확인해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