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경기도 최초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에서부터 운영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규정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29일 발령된 이번 운영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재해·재난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며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처음으로 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항공방제, 비행교육에 인원구성별 업무역할을 규정,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체계화했다.
특히 매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입·운영·관리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구입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 운영의 효율적 절차 및 구성인원의 업무역할, 보유·사고·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생성된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4장 25조의 규정으로, 도입부터 활용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 및 절차를 마련,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올해 행정분야에 드론을 도입,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통해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정에 제정됨에 따라 드론을 도입하는 공공분야에서는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활에는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