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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용지원센터내 불법 홍보전단지 배포 수년째 버젓

직업교육 학원들, 구청에 미신고

도장도 안받고 무분별 뿌려

구직자들 수취 거부 눈살·불만

배포장소 허가 안받아 자체가 불법

시 “현장 단속·벌금부과 할 것”

수원시 내 위치한 정부 소속 한 고용지원센터 내에서 관할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각종 학원 홍보용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수원고용센터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제공 등)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는 인력지원(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등)과 구직자에게 취업 계획 수립, 집중취업 알선 등 개인별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해당 센터는 관할기관에 허가받지 않아 전단지를 나줘 줄 수 없는 곳인가 하면 전단지 또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전단지이지만 관내 컴퓨터학원을 비롯한 직업전문학교, 간호학원, 요리·커피·제빵학원 등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학원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오전 해당 센터 1층에는 중년 여성 3~4명이 상주하며 센터를 방문한 구직자 등에게 1명 당 많게는 10여 장이 넘는 전단지를 노란 대봉투 속에 넣어 무차별적으로 배포, 눈살을 찌푸리하고 있었다.

구직자 A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에선 벌써 몇 년째 변함없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며 “정부 소속 기관이라 단속을 눈감아 주는 게 아니면 이렇게 지속해서 버젓이 불법행위를 할 수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수원고용센터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무실 등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됐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상 전단지는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전단지 크기에 따라 장당 5천 원 이상~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현재 그곳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전단지에 도장이 없는 경우 불법 전단지로 단속 등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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