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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해고통보 날벼락 피해 근로자들

오피스텔입주자대표-관리업체 분쟁

1월 계약종료되자 자치관리 전환

업체 “위임장 위조”… 관리 계속

입주자대표 “관리소 불법 점거”

청소·경비업무 17명 억울함 호소

“애꿎은 우리만 임금도 못받아”

수원시 내 한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등 근로자 십수 명이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 간 갈등으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수원 권선동에 위치한 A오피스텔은 총 497세대 규모로, B위탁관리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위탁관리 부문과 용역업무 등을 맡아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에는 B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한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 등 모두 17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선출된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C씨가 B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치 관리로 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 노동자들 또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 C씨가 소유주나 임차인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불법으로 관리권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현재까지도 건물 종합 관리를 맡고 있다.

이처럼 관리인 간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애꿎은 노동자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A오피스텔 근무 중인 한 노동자는 “관리인들의 분쟁 상황 때문에 현재 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을 뿐이다. 하루빨리 관리인들의 분쟁 상황이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실제 급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출입구 등 건물 곳곳에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이용, 입주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C씨는 소유주나 임차인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취득한 지위로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불법적 해고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4억여 원에 이르는 관리비가 든 통장을 받아 챙긴 뒤 잠적, 연락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C씨를 사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 C씨는 “이미 법원에서 입주자대표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계약 기간이 끝난 위탁관리업체가 억지 주장을 하며 관리사무소를 점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박건수습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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