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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사기 극성 적색경보

주부교실소비자센터, 접수 생활정보지 등 광고... 계약금 챙기는 수법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부업, 파트타임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부업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 가입비,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업체들이 인터넷,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전화 등으로 부업, 아르바이트에 대한 광고를 하고 구직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해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가 하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해 망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 등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임모씨는 인터넷으로 사이트 홍보(스팸메일 전송) 부업을 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I 업체와 계약, 도메인 제작 9천900원, 솔루션 27만4천원, 컴퓨터 홍보 사용료 168만원(14만원×12개월) 총 205만 3천원을 카드결재를 했다.
임씨는 I사가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지 몇 통의 스팸 메일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일을 시작한지 10일만에 계약 해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I사는 “7일이 넘었기 때문에 해지가 되지 않는다”며 “설사 해지 처리가 되도 10만원밖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모(수원시 장안구)군은 올해 16세인 중학생으로 인터넷상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해 판매 이익금으로 부업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99만6천원을 E업체에 부모의 카드로 결재했다.
이를 뒤늦게 안 박군의 부모는 업체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고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김모(서울시 강동구)씨는 지난 2월 수원에 있는 H자수 업체와 재택 부업을 하기 위해 가입비와 재료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입금했다.
자수를 놓아 한달 뒤 업체에 보냈지만 업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을 해 김씨는 재료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재료비가 아닌 가입비라 반환해 줄 수 없다”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김순천 사무국장은 “일부 업체들은 상담때부터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 납입 조건으로 하는 부업은 사기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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