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논란이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와 관련해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해 회원들이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할 수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중단했다.
경찰은 길게는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할 수 있어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차 대표에게는 도박개장 혐의가 적용됐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인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마진거래의 도박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 대표와 코인원 측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려한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