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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 제·개정 활발 실제 이행여부 몰라 ‘死文’

行監 아니면 시행여부 파악못해
일부 조례 2년 넘도록 유명무실

경기도의회의 각종 조례 제정·개정 등 입법 활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집행부인 경기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일부 조례가 제구실을 못하는 등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원조례의 경우 2년이 넘게 이행 실적이 전무하거나 관련 위원회 구성조차 안돼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도 조례건수는 총 750건으로, 조례 성격에 따라 도 실국이 업무를 분담해 관리한다.

도의회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역할을 맡지만 집행부의 조례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례 파악에 나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든 조례안 내용을 살피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인지 일부 조례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 2015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도에 소재한 중소기업끼리 지식·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식·기술융합촉진위원회를 두게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관련 정책들을 심의·조정하고 중소기업 지식·기술융합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또, 한복착용 육성 시책 발굴 및 보급을 위해 2012년 제정된 ‘경기도 한복착용 장식 지원 조례’도 한복 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태껏 구체적인 실적이 전무할 뿐더러 관련 담당자조차 없는 상황이다.

도내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실무위원회가 설치·운영해야한다는 조례도 존재하는데, 도는 당시 조례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 하에 2016년 실무위원회 운영을 종료했다. 해당 조례에는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다.

이밖에 2016년 제정된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상 도는 도지사 소속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둬야함에도 운영된 사실이 없고, 대신 사고유형별 특정 위원회를 비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할 때만 신경쓰고 그 이후 관리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집행부가 조례를 얼마나 어떻게 이행했는지 수치화한 것은 없지만 각 상임위나 도의원들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며,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수의 도 관계자는 “조례대로 하려 해도 중앙정부 움직임과 다를 때가 있다. 또 일부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자연스레 생긴 만큼 경기도정에는 맞지 않다”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기상·상황상 마무리해야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경우는 조례가 폐지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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