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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세 청년에 천만원 ‘청년사회상속법’ 발의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14일 정부의 상속·증여세 수입으로 매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면서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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