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8시쯤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