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안이 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공사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을 인천시가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승계하고 기존 공사는 해산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인천은 지난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아무 보상없이 먼지·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공사를 시로 이관한 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공사 노조, 일부 시민단체는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