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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에 경찰 폭행 40대 집행유예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신현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판사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2월25일 오전 4시2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술집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파출소로 옮겨진 뒤에도 2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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