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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할당량 초과 감축 성남시, 17억 세외수입 확보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17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 정부가 할당(64만6천271t)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7만6천t 초과 감축한 뒤 판매 분량을 확보해 얻은 것이다.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쓰레기 소각장(2곳), 매립시설(3곳), 음식물처리시설(1곳), 하수처리시설(2곳), 정수시설(1곳) 등 9곳 환경기초시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법 개선, 바이오 가스 활용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연도별로 지난 2015년 1만1천t, 2016년 2만9천t, 지난해 3만6천t 등을 감축했다.

이는 어린 소나무 86만6천 그루를 심어 대기환경을 개선한 효과와 같은 것으로 시는 이번 감축분 중 3만5천t(7억7천만 원 상당)을 오는 6월까지 판매해 환경기초시설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4만1천t(9억3천만 원 상당) 감축분은 내년도 배출량으로 이월할 계획이다.

올해 시의 온실가스 할당량은 36만t이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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