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최근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구성 후 올해 제1차 경관위원회를 개최, 1건의 심의안건에 대해 경관심의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계양산 중점 경관 관리구역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계양산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경관심의는 ‘경관법 제29조’ 및 ‘인천 계양구 경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심의 대상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관심의를 통해 사업주와 지역주민의 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관자원 만들기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계양구를 조성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