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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공사 무책임한 땅 매매

토지수용과정 계약서 누락... 이주민 세금피해 나몰라라

"경기지방공사는 계약서 없이 땅을 매매 합니까"
경기지방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받은 이주민이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은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가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9조와 127조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주민 장모(68)씨는 전북 남원시 대신면 운교리에서 4대째 살던중 지난 2002년 9월20일 살던 집의 부지가 지방도로로 편입돼 3천800만원의 이주금을 받고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로 이사왔다.
그러나 장씨가 이사온 지 6개월만인 지난해 4월 경기지방공사가 장씨의 집 부지 120평이 LCD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단지에 포함됐다며 수용계획을 통보했다.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해 12월 장씨에게 3억700만원의 보상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장씨는 보상가가 시세에 크게 밑돈다며 재감정을 요구했다.
경기지방공사는 재감정후 장씨에게 300만원 오른 3억1천만원의 보상금을 금년 2월9일 지급했다.
장씨는 같은 달 15일 시흥시 도창동 소재 A아파트를 8천여만원에 구입하고 경기지방공사에서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를 시흥시에 제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 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토지수용확인서'에 계약서가 빠져 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120만원을 징수했다.
장씨는 경기지방공사에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재감정으로 보상을 했기때문에 계약서와 계약날짜를 명시할 수 없으나 '토지수용확인서'로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주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금년 2월9일)이 계약일이기때문에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부동산등을 보상금 지급 1년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흥시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 세무과는 "지방세법에는 계약날짜가 포함돼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토지수용확인서'에 계약날짜가 없어 세금감면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는 "지방세법과 보상안내책자에는 '마지막 보상받은 날을 기준'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경기지방공사는 보상을 한 지난 2월9일을 계약일로 정한 계약서를 발급해
억울하게 내게 된 세금을 감면받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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