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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차보호 중용의 지혜 모으자”

소상공인聯, 법 개정 특위 구성
사례별 구체적 해결법 제시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선 현장사례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승재 연합회장은 “생존을 위해 터전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 무시돼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 앉는 비극을 끝내야 할 때”라며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조화를 이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앞장서 상가임대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전기를 열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폭 넓게 참여시키고, 지역사정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함께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대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이근재 공동위원장은 “현장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와 전화(02-834-3021)를 통한 일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상가임대차 분쟁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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