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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공직자에게 거는 기대

 

 

 

치열했던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전국에서 4천16명의, 경기도에서는 622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뽑혔다. 이들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할까 한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짜 선심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와 다를 바가 없어 안타까웠다. 바라건대 제시했던 공약들이 당선만 되고 보자는 후안무치한 공약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무책임한 지자체장들이 선심공약 이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면 지역의 균형 발전과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심공약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제안할까 한다.

첫째, 후보자가 공약을 내놓을 때 ‘세부 이행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공약이행을 감시하는 평가기관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지자체단체장이나 지자체의원들이 공약이행 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를 법률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 때만 ‘반짝’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책임지지 않는 ‘먹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를 수렴해주기 바란다. 사마천의 사기에 ‘방민지구 심어방수(防民之口 甚於防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백성의 입을 막기란 물을 막기보다 힘들다는 뜻으로 민심은 그만큼 중요하니 공직자는 마땅히 국민의 동향을 살펴 정책의 방향을 살펴야한다는 말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들은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잘 수렴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선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된지도 어언 23여 년이 된다. 그동안 지방행정 차원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행정기관의 업무 방식과 공직자의 태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 인력, 재정 규모, 주민복지를 위한 문화와 편의시설의 확대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23여 년 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에 반해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주민을 섬기는 공복의식 즉 민주성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필자는 몇 해 전 경기도교육청 민원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4년여 간 일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의 정신자세에 대해서 필자가 느낀 바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구호처럼 외치지만 막상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국민의 입장보다는 보신주의에 빠져 소극적인 역할에 안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이 기대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요구된다.

둘째, 공직자는 흔히 법규 속에 갇혀 일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 공직자는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본래 법집행이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물론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법적 근거가 애매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무엇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방식 즉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셋째, 민원관련 소관업무의 기피현상이 여전하다. 행정기관 내에서 민원 관련 업무의 기피현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로 다른 기관 간에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기가 허다하다. 주민을 위해서 스스로 발 벗고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절실하다.

아무쪼록 지방정부가 주민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변화된 자세와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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