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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꾸며 車 직원價 할인판매 딜러 ‘집유’

판매실적 올리려
재직증명서 위조
32차례 걸쳐 범행

업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꾸며 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44)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 피고인은 경기도의 한 자동차회사 전시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지난 2015년 1월 자신이 보관하던 이 회사 협력업체의 직인을 이용해 재직증명서를 위조, 한 고객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꾸며 2∼3% 싼 직원 할인가로 차를 팔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 12월까지 32차례에 걸쳐 협력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차를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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