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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인천 지하상가 살리기 잰걸음

원도심 쇠퇴 따른 상권 침체·시설 노후화 심각
市, 시민공청회 이어 다각적 활성화 대책 검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명 백화점 부럽지 않은 매출고를 올리던 인천 지하상가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1972년 새동인천지하상가부터 1998년 부평대아지하상가까지 총 15곳에 지하상가들이 건설돼 현재 8만9천291㎡ 면적에 3천579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이 중 부평역 지하상가는 국내에서 단일면적 기준으로 최다 점포 1천408개를 보유한 지하상가다.

인천 지하상가는 건설 초기에는 비싼 도심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업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민간투자도 잇따랐다.

그러나 거대한 지하도시로 불리며 전성기를 누리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상권 침체와 시설 노후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인천 지하상가 대부분이 원도심 전철역에 자리잡고 있는 탓에 원도심 쇠퇴와 함께 상권 기반도 함께 무너지는 양상이다.

원도심 주거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해 슬럼화가 장기화하고 있고 학교·공공기관도 속속 원도심을 떠나 유동인구 감소도 가속화하고 있다.

시설 노후도 심각한 문제다. 대형 쇼핑몰은 3∼5년 단위로 시설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지하상가는 10∼20년 단위의 계약 기간 갱신 때 겨우 개·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공기 질이나 냉난방 관리 수준이 떨어지고 화장실 시설이 노후해 고객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하상가의 복잡한 관리체계도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인천시가 인천시설공단에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기면, 공단은 민간 관리법인에 재위탁을 한다.

현재 상인 중 80%는 재임대를 주고 있으나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전대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온 데다, 전대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시 조례도 있어 지하상가 거래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 조례를 개정해 적법 관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 주장을 합법적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는지 공론화해서 적법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공실 상가의 문화시설 전환, 관광형 쇼핑센터 구축, 외국인 유치 마케팅 강화, 문화·공연 등 이벤트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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