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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계약자 원하는 대로 보험료 납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사진)은 3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정하는 원칙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사의 수납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납방식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편의위주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막고 자신들의 편익을 위한 보험료 납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따.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입 거부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에 대해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한 협의로 협상이 보험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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