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강도상해 재판받다 中도주 중국인, 7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

과거 한국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자국으로 도주한 30대 중국인이 7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무리를 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19일 오전 0시 27분쯤 안산시 한 도로에서 중국인 등 지인 8명과 함께 B(32)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고, 올해 한국을 다시 찾았다가 7년 만에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