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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강력 반발 “교육부 징계 과하다”

“이사장 승인 취소 사유 안돼
편입학 취소 일사부재리 어긋나
법적대응 검토 등 적극 소명”

교육부가 인하대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결정한데 대해 대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로 법적 대응 검토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측은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처사로 인해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끌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썼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양호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거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부속병원 커피점을 낮은 가격에 빌려줬다는 교육부 지적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인하대 측은 주장했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그의 아들인 조 사장이 이사로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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