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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규제 피해 道 동북부지역 지원 근거 마련한다

道 북부 전체 44% 군사보호구역… 지원법안 없어
조례안 개정 확보 예산 주민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었던 경기동북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새로운 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안행분과)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를 개정,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북부 전체면적(4천266㎢)의 44%(1천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온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249㎢도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기동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은 있지만 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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