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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최소면적 완화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은 이를 위해 2천㎡ 이상으로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최소면적기준을 삭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 규정한 최소면적기준인 2천㎡ 부분을 삭제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조례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부에 임차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신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임대수요가 높았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8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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