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 1천4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05명을 구속시켰다.
이번 검거율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거나 물품이 배송된다는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 통화 시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라며 “안전계좌 이체 및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연루 등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하겠다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은행직원이나 경찰관 등이 범죄와 관련된 비밀수사사항으로 단순 계좌명의자는 전화수사만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의심 및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