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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에 유권자 정보 넘긴 前 공무원 영장

지방선거때 유사 선거사무실 활동
납세자 명단·시정계획 등 빼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며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넘긴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들이 2014년 퇴직한 A씨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권자 정보를 확보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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